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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28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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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요 실제로 의원님들이 다 방이 있어요. 자기 방이 있는데 의회 로비나 회의실에 외부인이 좀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그렇게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나요? 저는 그게 일단 좀 의아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의원방이 없다거나 또 공동의 공간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일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방 들어가는, 밖에 안 들리잖아요, 아무것도.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칙을 둔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소통의 의미, 열린의 의미, 동행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열린의정’ 이것은 열린 의정이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뒤에는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예요. 의원들이 편하자고 의원들의 민원이 과거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시민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시민을 배제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요 지난 11월 6일인가요?

안양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관공서 건물이 점점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추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용면적이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욕구는 늘어나고 있고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양시하고 교육청이 협약식을 맺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판국에 하물며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요구하는 의회를 그렇게 사용에 제약을 둔다면 이게 앞뒤가 맞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저는 가능만 하다면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것 개방 안 하고 가만있으면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가만있으면 놀리는 겁니다, 그냥 공간을.

시민들 입장에서도 외부의 회의실을 빌려서 하면 일단 비용 발생이 돼요. 그러나 의회 회의실을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이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회기 일주일 전이라는 이유로 대관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닌데. 오죽했으면 제가 의회 회의실 대관을 못 해서 시청 별관 2층을 썼어요.

의회 2층이 한 50명에서 80명 들어가기 딱 좋은 공간이거든요. 시청 별관 2층은요 수백 명이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50, 60명이 쓰면 얼마나 썰렁하고 휑한지 아세요?

왜 그런 식의 불편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일단 모르겠어요. 또 시청에다 아쉬운 소리 다 해가면서. 또 오시는 시민들도 너무 휑하고 썰렁하니까 투덜거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요청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