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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28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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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최광현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결산을 심사 의결하는 시의회 소속 행정기구인 만큼 어느 부서보다도 행정 처리와 예산의 집행에 있어 법 규정을 준수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함에 있어 의회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안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광현 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