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것을 찾아봤더니 2020년 10월 23일 날 이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폐지조례안은 최근 LH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등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안양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따른 융자실적이 저조해짐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최근 2020년 10월 23일 기준입니다. 3년간 본 조례에 따른 융자건수가 총 2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수요가 감소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2020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2022년, 2023년 위원들 교체 이유에 대해서 적어주셨어요. 폐지된 조례가 위원회가 운영이 됩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