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 퇴직하시는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이렇게 30여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염중선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주택공급정책 변화에 따라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또 안양시에서 이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으면 국장님의 생각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에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1월서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런 시행됨으로 인해서 안양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정책대안 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및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3절에 따라 전문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안양시는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31개 시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현황, 조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는 왜 구성이 안 됐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안양시 도시계획과의 경우 전문조직 신설에 대한 이런 폐쇄적인 성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22년도 작년 12월 31일 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목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15쪽에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것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월 달에 계약되고 4월 달에 또 착공했어요.
그래 갖고 쭉 보면 한 50퍼센트 정도 공정률이 있는데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과업지시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행정소송 관련해서 결정취소 청구된 것 있어요.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민원처리실태 보면 ‘진정’ 해 갖고 쓰레기적환장 관련해 갖고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이게 보면 접수일로부터 지금 한 6개월이 되었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민대표 면담, 주민설명회 개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첨부해서 주세요, 서면으로.
위원회 운영실적 보면, 30페이지 운영실적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가 10월 31일부로 마감되다 보니까 11월 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11월 6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4번 안건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안건.
공동위원회 관련해서 쭉 보면 ‘재심의’, ‘재자문’, ‘조건부수용’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조건부’나 재심의 관련해 갖고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각 부서는, 두 군데입니다, 도시주택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여기에 연관된 부서는 부서의견 낸 것을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견 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부 다예요. 마지막으로 36페이지의 자연녹지 토지형질변경 관련해서 물건적치 및 공작물설치 허가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과 설치사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과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11월 20일 날 제5회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가 나왔습니다.
그 심의결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328쪽, 감사지적사항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사후조치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이런 것으로 인한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첨부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