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그 범위까지는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과별로 공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게 민간건물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면 돼요. 그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또 형평성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시설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민간건물은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것을 관공서부터 먼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나 관공서 건물을 많이 짓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저는 더 좋다고 보는데 어쨌건 업무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게 검토할 수 있으면 과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일부라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