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답변 중에 제가 좀 착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도로점용 부분이 800제곱미터 정도가량, 어쨌든 포함돼 있는 전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과태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청 건설과에 확인하시는 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데 다만 구청 건설과와 협의하실 때 이 내용 한 가지만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도로점용 안내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입간판식이라든지 아니면 벽면에 부착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시인(視認)을 위한 네온사인 붙여놓으면서 주소지 가려져 있고 허가번호 안 나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이라 해서 공직자분들께서 허가를 내주시고 안내사항 그리고 안전수칙을 정할 때 보시는 자료에 따르면 허가번호, 허가기간, 시설명, 표지규격 그리고 담당자 전화번호 이렇게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건설과에 좀 전달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다시는 착오 없도록 다시 한번 현장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