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입니다. 행감 끝나고 오늘 조례 또 동의안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감 기간 동안 답변 준비, 성실한 답변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조례는 안양시의 자치법규로서 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안양시 행정의 원칙이고 규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양시의회도 독립된 입법기관이고 또 의원들도 각각의 입법권한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인 안양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를 의회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의 입법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의 경우에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의원님들과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이나 또 심의 후에 부결 또는 계류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최근 9대 의회 개원 후에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의원님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나 협의가 좀 덜 된 상황에서 회부되고 상정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양시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함에 있어서 안양시의회와 안양시가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에서 좀더 숙려기간을 갖고 소통을 통한, 절충을 통한 협의과정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대 의회 들어서 상정된 일부 조례의 경우 집행기관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의원님들과의 갈등, 마찰하는 것을 우려해서 마지못해 동의해 주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양시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입장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뜻을 같이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러한 결과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만이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에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뜻을 같이해서 원만한 도시건설위원회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양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8번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우리 조은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