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동훈 의원입니다. 저와 윤해동‧박준모‧조지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호우‧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유지관리계획 수립,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 등 빗물받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빗물받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