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경술 의원입니다. 저와 장명희‧김정중‧윤경숙‧곽동윤‧김도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맨발 걷기를 통한 스트레스 완화, 심혈관 질환 예방, 근육량 증가 등의 건강상 효과가 알려지며 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맨발 보행로 이용을 위한 안내문 게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