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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28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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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장명희‧윤경숙‧이동훈‧조지영‧장경술‧곽동윤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사회적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문제가 강조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9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내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안 제13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