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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28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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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윤해동‧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동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구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심도 있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0조제3항에서 공동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1명 이상이 포함된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