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윤해동‧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동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구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심도 있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0조제3항에서 공동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1명 이상이 포함된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