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률은 하나인데, 상위법은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까지 포괄적으로 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법률 하나에, 상위법 하나에 두 개의 조례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타 지자체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얼마 안 되고 다른 지자체는 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다 포괄적으로 묶고 있더래요. 그러면 두꺼워지잖아요.
그런데 나뉘어져 있어서, 다 규정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검토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 정의를 개정하신다 그러면서 ‘정의가 「동물보호법」의 정의를 따르는데 목적에는 그 법률이 안 들어가 있다’ 이게 조금 모순이고. 또 조항을 삭제하다 보니까 “소유자 등”이 뒤따라 나오는 조항에 해석이 안 되고 도대체, 이 법률이라는 것은 아주 반듯해야 되거든요, 용어 하나 정의가? 그런데 지금 그게 누락이 돼요.
그것을 놓치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