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89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3-12-11

윤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점이, 물론 제가 「동물보호법」을 지금 여기 핸드폰에서 찾아 가지고 정의를 보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에서 포괄적으로 다 정의를 해 놨어. 바람직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지금, “소유자 등”을 삭제를 해버리면, 정의에서, 다시 6쪽으로 가보시면요 삭제를 해버리면 제5조의 소제목에 “소유자 등의 의무”에, “소유자 등”이 뭔지가 정의에서 그나마 정의를 해줘서 어떤어떤 사람을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고 돼 있는데 없어져 버려요.

이 “소유자 등”에 대한 정의는 「동물보호법」에 없다는 말이죠. 이해 가셨을까요? 그리고 또 모순되는 게 조례를 검토하다 보면 정의에서 「동물보호법」의 정의를 따르려면 적어도 목적에서 「동물보호법」이 나와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를’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