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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89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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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없어도 상관없는 조례 항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총무경제위원회에, 각종 위원회, 이번 개정에는 관계가 없지만요 검토를 제가 다 해 봤다는 말씀이에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각 지자체별로 모든 조례들이 수도 없이 수백 개가 되는데 거의 다 500개 넘는, 저희도 넘죠, 500개가. 이런 지자체가 있는데 그 많은 조례에 위원회가 다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것을 묶어 가지고 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어요, 대부분 지자체가, 80퍼센트 이상의 지자체가.

그런데 우리도 있어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서 남녀 성비랄지 위원회에 관계되는 제척‧기피 이런 것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여기는 중복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 번이나 중복이 됐어요. ‘각종 위원회 조례’에 제12조에 모든 위원회에 해당하는 조례를 묶어서 “수당 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회에 관한 것을 다 묶어 가지고 각종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별도로.

거기 4조를 가볼게요. “수당”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가 언급돼 있고. 제3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런 문구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도 있고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도 또 수당을 여기다가 위임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다면 삼중이에요.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조례 만들 때도. 제척‧기피, 여기에 있는 것 해촉, 그렇죠?

제척‧기피‧회피 이것도 제가 각종 위원회의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말끔하게 정리해서 이번에 총무경제에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마다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양이, 위원회 하나 만들면 조항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제가 이번에 개정하니까 참고로 다른, 있어도 이것은 무방하지만 자꾸 이중삼중 있으면 조례 말끔하게 정리하는 데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려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