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 물론 근거 조례 이것 없어도 법에서 있는 것 다 하는데 조례가 사실 조금만 달라도 조례를 너무 많이 제정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를 가지고 진짜 활용을 하느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의 일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가 조금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 없어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조례, 조례, 조례를 계속 만들어서 어쩌면 집행부의 일을 수월하게 해 주는 방향도 있지만 오히려 더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하기가 어렵고 사실 이 조례 만드는 게 어떠한 조그마한 근거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쭉 보면 거의 그런 내용이어 가지고 아무튼 환경교육의 활성화 잘되고 있는데 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꼭 과장님, 이 조례뿐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