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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289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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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허원구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보영 의원,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노인종합복지관의 신축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 노인보건복지 사업 지침에 따라 업무 범위를 개정하고 이용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라 목적과 명칭 및 위치를 정비, 안 제3조에서 202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지침에 따라 업무 범위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복지관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발의하고 김주석 의원과 김보영 의원,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등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린다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 사업위탁 및 사업비 지원근거 마련 등을 규정,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비밀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