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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289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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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채진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양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거나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화재 관련 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철정류장의 방연마스크를 보고 조례를 제정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하철에 화재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비치되어 있는 방연마스크, 방독면, 그리고 생수통 등을 보면서 저런 비치된 물품들이 시민들의 안전문화에 개선될 수 있겠다, 안전문화 증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