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김도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경숙‧김정중‧곽동윤‧장명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내용을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의2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소독 등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