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안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에 안전보안관의 자격, 임기 및 대표 및 부대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안 7조에 안전보안관의 직무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안전보안관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