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네. 다음으로 윤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김도현‧곽동윤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존속기간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안건의 공정한 심사 및 논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6조에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6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