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명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도현‧조지영‧곽동윤‧김정중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양시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역전지하도상가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상권의 보호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지하도상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의견청취와 의회보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