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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289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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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동훈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에 청년자율예산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중 “청년자율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의2에 청년자율예산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