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먼저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제가 3월 달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문제해결을 촉구드린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시에서는 지금도 ‘실시협약상 어쩔 수 없다’, ‘실시협약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실시협약을 하고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것을 보면 실시협약에 따르지만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양시에서 그동안 칸서스에, 사업시행자한테 행정명령 하나 나간 것 있습니까?
관행적으로 임대료랑 관리비를 그냥 승인을 해준 겁니다, 물가상승률에 비추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3년 만에 공실률이 10퍼센트도 안 되는 것에서 30퍼센트까지 치솟았는데 사실상 어떤 대책, 임대료 조금 감면해 준 것? 그러고 나서 더 연장했습니다, 실시협약 기간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죠. 제가 서울시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감독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예산감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임대료 감면 50퍼센트씩 2021년도까지 했고요, 2022년 상반기에는 50에서 60퍼센트 감면했고 올해 1월∼6월까지는 35에서 40퍼센트까지 임대료를 계속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6개월 동안에 감면내역만 보면 51억이 넘어요, 이게. 그리고 공용관리비.
공용관리비 우리 1번가 지하상가가 서울시에 맞먹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울시는 여기서 청소‧경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실상 감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서울시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면비율 청소‧경비 인건비가 100퍼센트입니다. 2023년 1월∼6월 6개월 동안 13억을 감면해 줬어요, 관리비를. 그런데 사실상 우리 1번가 지하상가 상인분들은 민자협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그냥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절박감에서 이 조례를 구상을 하게 됐고, 사실상 법제처 검토를 거쳤습니다, 민감한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 다 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실시협약 구조가 전국에 하나입니다. 1번가 지하상가 하나인데 이런 협약구조가 전국에 많았으면 「유료도로법」처럼 민자협약에 대한 변경 이것을 규정하고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좀 심각한 독소조항이 있는 거고요. 비슷하게 창원이나 대구처럼 민자협약으로 지하상가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가 지하도 전문기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사업시행자가 진행을 했는데요 칸서스는 투자회사다 보니까 어떤 자구책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런 지원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임대료랑 관리비 빼먹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같이 상권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시행자가 지하도상가를 투자상품처럼 운용하면서 이익만 빼먹는 이런 구조에서 조례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상인들을 어떤 식으로라도 조금 포함을 시켜 주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절박한 조례고 시에서는 자구책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구책이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상인들한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바닥을 때워주는 게 아니라 바가지로 물 퍼내라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조례가 통과를 하면 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을 누가 조례 갖다가 해요, 민간투자법에서 걸고 하는 거죠.
법을 걸고 하는 거죠. 법에 하나도 위반되지 않은 조례입니다. 그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