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품비가 시설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약품비를 별도로 편성목에 따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6 재료비’에 ‘02 약품비’라고 해서 일반 편성목이 세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06-02’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약품비가. 만약에 이게 일반재료비, ‘206-01’에 같이 편성돼 있으면 이것도 편성기준에 잘못된 건데 혹시 그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수과인데요 질의가 많이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예산서 899페이지 보면 수선유지비에서 ‘공기업회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돼 있어요. 이것 ‘214-05’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산개발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제대로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904페이지, 국외여비 있습니다.
혹시 여기 하수과 말고 국외여비 또 편성된 데 있나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