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교육부장관이 5년 동안 하는 게 그 5년 동안 우리도 해가지고 하는 중장기계획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부에서 하는, 수도권에서 하는 평생교육하고 우리 안양시만의 특화된 평생교육하고 그 차이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평생교육에 포커스(focus)를 맞추면 거의 지자체마다 유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학술연구용역은 꼭 교과서적인 것을 만들어서요 형식적으로 5년마다 여기서 뭘 뽑아내질 않고 ‘그냥 책꽂이로 직행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도 어떤어떤 것을 신설한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을 추가하라고. 제가 보니까 매년 개정될 때마다 평생교육법률과 경기도 조례가,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2020년에는, 3년 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서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넣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정할 때마다.
이것은 경기도고. 또 평생교육법률에서도 평균적으로 1∼2년마다 개정을 하면서 ‘이런 사항은 계획에 담아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서도 법률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계획에도 담겨 있고 경기도 조례에도 담겨 있어서 그것 다 찾으면 비슷한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양시도.
그래서 이게 4천 700만원을 꼭 들여야 하는가가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부서에서 매년 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건데 차라리 타 지자체 용역 한 것 다 받아볼 수 있으니 그것 비슷하게 유사하게 해서 올려도 법률이나 경기도 조례에, 지침이 아니라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