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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289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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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현행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 등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