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 400억? 홍보기획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 행정광고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행정광고의 기준에 맞게끔 행정광고료를 지급했겠지만 많은 언론인분들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말씀들 하시고 그래요.
홍보기획관 나름대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출자‧출연 전체에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최근 3년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이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상세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2년도, ’23년도 잉여금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는 아직 안 나왔으면 예상잉여금으로 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또 우리 기획경제실하고 안전행정국 ’24년도 본예산 예산요구서에 국비‧도비 내시가 결정나지 않았는데 예산에 올라온 사업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행령’하고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22년도, ’23년도 신규임명된 기관장님들 계세요.
조례에 보면 성과계약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22년도, ’23년도 신규임명된 기관장님들 성과계약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2년도, ’23년도 매년 3월 달에 제출하는 성과계약 이행실적 있어요. 그 증빙서류하고 함께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경영실적 평가”에 보면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에 근거해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23년도. 전문기관이나 경영평가단에서 아마 작성했을 거예요. 시장에게 보고하는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상세한 평가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에다가 질의합니다. 18페이지, 시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 가지고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계획 및 결과 심의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 명단, 위원회 회의 참석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29페이지에 ‘공약사업 추진운영비’.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되어 가지고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추진,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약사업 추진한 사업성과 상세내역과 주요 시책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에 질의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고문변호사 현황과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현황 최근 3년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안양시하고 의회 사이에 차로가 있습니다.
차로하고 보도 사이에 안양시 노조에서 현수막 걸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부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로와 보도 사이에 설치된 현수막 관련해서.
다음은 안전행정국으로 가서요 총무과 질의합니다. 17페이지, 행정지원 일반수용비 1천 800만원 있어요. 최근 3년간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노사 협력적 관계 구축 워크숍 추진’ 있습니다. 워크숍 추진을 하는 기대효과, 추진실적 또 워크숍 한 상세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워크숍에 참석하는 대상자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직원 임신 및 출산용품 지원’ 관련해 가지고 요구사유에 보면 ‘안양시 출산장려 시책에 부합하고자 함’ 해서 예산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900만원 서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대효과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비 5억 7천 300만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합니다. 102페이지,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23년도 민관협치위원회 현황과 위원회 회의 참석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구축 관련해서 안양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2022년도 10월 20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 준비 민간TF 구성이 됐습니다. 그 현황과 진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익활동추진위원회 구성 8월 8일 날 됐죠, 올해? 올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