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과 성립전예산, 용도지정사업, 지난연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청년기본소득,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적으로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