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경술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기주차 및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급지 신설 및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주차요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거절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1 및 별표5에서 노외주차장 급지 중 5급지를 신설하여 둔치주차장과 국가 및 공공기관, 시장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한 요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안 별표2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중 감면대상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