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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채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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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채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윤해동, 조지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등하원을 위한 버스승강장 등의 적법한 설치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제2항5호에서 어린이 등하교 및 등하원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승강장과 이에 딸린 학부모 대기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5조제1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와 장경술, 김보영, 윤해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을 증원 위촉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건실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에서는 저와 장경술 의원님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외부업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에서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증원 위촉을 위해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