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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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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강익수 의원입니다. 허원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경숙‧박준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안양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출연금 정산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또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하고 정완기‧김정중‧허원구‧박준모‧김경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에 있어서 의결‧보고 대상과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리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 의회 의결‧보고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7조에 의안 형식과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9조에 업무제휴‧협약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