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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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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득구 의원님이 되고 나서 첫 회의를 할 때 원스퀘어 폐건물에 대해서 한마디씩 언급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어요.

법률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경기도지사 권한이었어요. ‘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조례’, 특별법이었어요, 그게. 그 법률에 경기도지사 권한이었고 그리고 ‘안전상’ 앤드(AND) 그리고 ‘미관상’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지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7조였는데 지금도 7조예요. 그것을 두 가지를 바꾼 거예요. ‘경기도지사’ 권한을 ‘안양시장’으로 바꾸고 ‘앤드’를 ‘오어(OR)’로 바꿨어요.

안전상 또는 미관상.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안전상 등급을 D등급 받아야 위태로워요. 그런데 ‘B’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상 문제없습니다’ 하고 미관상 보기 싫어도, 시민들이나 공공에 해가 가해져도 개인 사익은 침범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또는’으로 바꿨기 때문에 미관상, 그래서 저희가 사인(sign)을 다 받으러 다녀서 제가 제 지역구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이것을 미관상 싫다는 사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철거가 된 거예요. 철거명령을 내리고 6개월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그게 계획서를 내게 돼 있었어요. 법률을 그렇게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된다는 것은 없어요. 법률도 개정할 수 있고 지침도 개정했어요. 장애인 지침.

이번에 장애인, 과장님 지침 바꾸죠, 1월에? 그렇죠? 내려왔죠?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