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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290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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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 시가 홍보대사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안양 출신 혹은 안양과 연고가 있는 또 인연이 있는 다양한 어떤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쭉 진행해 오시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를 저희가 이렇게 위촉을 한다거나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전략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만큼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한 부서 내부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별도로 저희 총무경제위원님들께 업무공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