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 시가 홍보대사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안양 출신 혹은 안양과 연고가 있는 또 인연이 있는 다양한 어떤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쭉 진행해 오시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를 저희가 이렇게 위촉을 한다거나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전략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만큼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한 부서 내부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별도로 저희 총무경제위원님들께 업무공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