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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290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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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작년에 옥외광고물법 때문에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시청 청사에 걸려 있는 대형 현수막서부터 해가지고 길거리 현수막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수시로 하여튼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노조에서 건 현수막부터 해가지고. 제가 양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인천시에서 작년에 6월 달에 옥외광고물법을 개정을 했어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인천시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일반 당협위원장들이 너무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에 문제가 있을 만큼 현수막을 막 걸고 이래 가지고, 길거리 현수막을 걸고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거구 내에 네 장 이내만 걸 수 있게끔 했고 또 특별한 사유로는 명절이나 그 외에 특이한 사항에만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리 건축과장님들 안양시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안양시민의 안전과 보행에 문제가 없게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