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 작년에 옥외광고물법 때문에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시청 청사에 걸려 있는 대형 현수막서부터 해가지고 길거리 현수막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수시로 하여튼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노조에서 건 현수막부터 해가지고. 제가 양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인천시에서 작년에 6월 달에 옥외광고물법을 개정을 했어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인천시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일반 당협위원장들이 너무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에 문제가 있을 만큼 현수막을 막 걸고 이래 가지고, 길거리 현수막을 걸고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거구 내에 네 장 이내만 걸 수 있게끔 했고 또 특별한 사유로는 명절이나 그 외에 특이한 사항에만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리 건축과장님들 안양시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안양시민의 안전과 보행에 문제가 없게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