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침수우려 취약도로(하부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이것 되어 있는데요. 이것 상세설명과 그리고 자동차단시설 사진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70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요금 감면에서 ‘사회적 약자’ 그리고 ‘다자녀가정’ 해서 다자녀가정의 기준은 ‘동일주소지 내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이고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은 자녀 3명 이상 또는 만 8세 이상 자녀 2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미성년자 2명 이상 자녀, 태아 포함해서,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사실 다자녀 기준이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두 자녀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는 아직도 다자녀가정이 3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수과입니다. 91페이지, ‘스쿨 수(水) 무료 수질검사’인데요.
학교 음용수 관리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적합 시 개선방법이 어떤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업무보고 98페이지고요. ‘안양시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 되어 있는데 지금 우‧오수 분류식화사업이 비산동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24년 3월, 평촌동은 9월 12일 그리고 호계동은 1차분 공사준공이 ’24년 5월, 호계2동 ’24년 4월, 호계3동 ’24년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업이 ’24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화조 폐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부서의견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신년인사회에서 시장님께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정화조 폐쇄 관련해서 주택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은 저희가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화조 폐쇄 비용이 항목 추가가 되었는데요. 주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