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6조의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시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장에게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시장이 관리계획 수립 여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