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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291회 제2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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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음경택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청문회와 관련돼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중앙부처의 청문회를 많이 봤습니다.

그 경우는 인사권자가,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이 장관이나 인사청문 대상자를 지명을 해서 그분의 도덕적인 검증이나 정책적 검증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상 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지금 경기도만 해도 19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수원시, 과천시, 화성시,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지금 안양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우규 후보자의 경우, 먼저 이병준 당시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것이 청문회 필요성과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공개채용 절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개모집을 해서 적임자를 뽑아서 지금 내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지명과 공개채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저는 회의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더 회의적인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후보자 간에 주고받은 내용이 나중에 ‘청문 결과보고서’?

또 다른 이름으로 채택이 될 텐데 그런 내용 역시 후보자의 임용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임명권자가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내정한 대로 임명하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청문회가 필요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개최되기로 했기 때문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또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이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제한된 시간에 질의‧답변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우규 후보자께서는 경기도의회 또 안양시의회 더 나아가서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안양시의회 의장 등 다양한 선출직 공직에 대한 경력이 있으세요.

이 공직경험이 문화예술재단의 대표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