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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92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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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들어보세요. 똑같이 돼 있어요, 그것은. 법률에서 지침에서 용어를 줬더라고요.

지침에서, 시행규칙에서 또는 경기도 시행규칙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이 수식어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려가 있는 60세 해놓고 ‘60세 저소득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차상위계층 이하’나 괄호 열고 그런 문구가 타 지자체는 다 있어요.

그 문구가 없는 게 우리밖에 없어요. 안양시밖에 없어요. 이것을 좀 쫙 프린트해 놓고 펴서 비교 대조를 좀 해보시고 우리가 뭘로 지금 빈틈이 있고 뭐가 다른 지자체는 앞서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예? 지금 문제가 딱 두 가지예요. 연령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지금 300명, 500명, 저 300명 만안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매달 봉사를 해서 6년간 넘게 봉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계속 끊임없이 늘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회원증은 1원도 안 들어요, 회원증만 딱 만들면 내가 몇백대 부자라도 그냥 1천원짜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죽어라고 안양시는, 도대체 기준이 뭔가 처음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적이 뭔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수식어가 있어요, 노인급식 조례에.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맞게 하고 있어요?

점검이 필요해요, 타 지자체. 문제점 첫 번째는 60세 이상, 두 번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니 수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윤해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을 문제인가, 노인복지고 노인급식인데.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팩트(fact)에 의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이번에 바로잡으려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네, 허원구 위원님.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