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그것 65세예요. 65세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는 65세, 노인급식은 60세.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다 현명하게 65세로 노인급식을, 제가 60세 넘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봉사하러 가서 더 연로한 분들이 봉사해서 더 어린 분들한테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타 지자체가, 원장님 모르신다 그랬으니까 키워드 치고 들어가시면 65세, 그러니까 포함관계를 말씀드렸어요. 왜 그 지자체에서 조례를 법률에 어긋나게 한 게 아니에요. 60세 이상이면 급식조례는, 급식은 지원대상을 75세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65세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지원대상 중에 우리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원대상에.
전국을 다 찾아봐도 우리같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열어놓은 데 없어요. 찾아보시면 제 말이 맞다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광범위하게 열어놨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