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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292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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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상담센터보다 일단 센터의 기관장은 의사 또는 1급을 충족한 자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1급 유형이 물론 ‘정신전문요원’ 이렇게 하지만 되도록이면 의료 정신과전문의를 하고 있는 데를 지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사실 상담에 저는 잘 그쪽이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상담도 잘하겠지만 뭔가 상담과 함께 의학적인 뭐도 좀 첨가가 돼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정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무조건 있는 대로, 상담센터라고 신청해도 상담센터가 이런 유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형도 많거든요.

상담센터? 그냥 조금만 걸면 다 상담센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런 정신질환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아무래도 자격을 갖춘 정신과전문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다 들어온다고 해주지 말고 좀 차별화를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은 지역을 지정을 안 하더라도 여기서 질이 의료인 쪽으로 해서 기관을 선정해 달라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