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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292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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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시의회에서 예산법무과와 외부재원과 관련된 협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서에서는 지금 외부재원 확보를 예산을 가져오는 주체 자체가 국회의원, 도의원이라고 생각해서 시의회에서의 말씀드리는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하시고 회피하시고 무시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가져오고 도의원이 도비를 가져오는 그 모든 이유 자체는 지역에 있는 현안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업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역할들을 함께하고 있는 게 시의원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투자사업 이런 것 얘기하시면서 국비, 도비 말씀하시지만 그 나머지를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그것에 대한 심의는 어디가 하죠? 안양시의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답변 주신 것처럼 우리 안양시의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재정수요가 크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가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 모든 예산의 흐름과 판단은 결국에는 시의회에서 같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