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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완기 의원 발언

292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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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 이거죠. 제가 간소화지침 봐도 그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양 청장님은 할 수 있어요, 시장님을 대신해서는.

양 국장님까지도 다 가능해요. 거기서 최하 동장님까지도 각 동의 행사는 가능한데 의장님에 대해서는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 이외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역인 현 시도의원도 배제시키고 법적 근거도 없는 대리참석자를 인사말을 시키고 소개도 하고. 이것은 이런 상황을 보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각 동 한번 쳐다보면서 대화 좀 할까요, 양 청장님?

동안구에 그때 뭘 참석했고 몇 동에 누구 했고 인사말 어떻게 했던 분. 31개 동을.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사의 간소화방침 때문에 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각 동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 체육과도 얘기했는데 걷기대회 때 시의원들 전멸시켰어요. 한 명도 소개 안 했어, 걷기협회장도 했는데. 체육과에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또.

행감을 예산을 도하고 국회에서 받아라. 시의원들 뭐 필요 있냐. 그런데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서운하고 이 말씀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을 때 너무 편애하게 가른다는 거죠.

중립위반을 한 거잖아요. 아예 시키지 않으면 다 시키지 말든가 아예 반만 시키든가. 지침은 있고 지침대로 안 따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리참석자 법적 근거 있어요? 인사말 하는 것.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