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보전’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한다’, ‘보전’은.
그래서 이것을 ‘유지한다’니까 무형유산에 해당하고 ‘보존’은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 ‘남긴다’는 의미가 있어서 문화유산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허원구 위원님께서 다른 지자체에서 ‘향토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용하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최신에 개정되는 그런 조례는 ‘문화’가 빠진 ‘향토유산’ 용어로 다른 조례들이 다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침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문화’ 자를 빼고 ‘향토유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 가셨어요?
논의가 또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가지 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