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안전사고가 늘어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안전부문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며 장려해야 할 효행부문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대상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향후에 시상부문 통폐합 및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문별 수상자를 발굴하여 시를 위해 기여한 유공자가 수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