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명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윤경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2014년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가 개정된 이래 사회적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시상부문 일부를 정비하여 안양시 실정에 맞는 시민대상을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민대상 시상부문을 조정하는 것으로 ‘효행부문’을 ‘지역사회발전부문’으로 통합하고 ‘시민안전부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