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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29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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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7인에서 8인으로 조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