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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29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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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흡하여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지급받는 현행 조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의결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