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본 안건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식품의 선물가액 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하여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