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역세권 범위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은 좀 의문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최대한 규제를 해놓고 거기서 심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특혜를 주든가 풀어주든가 하는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는 걸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안양시는 무턱대고 ‘500미터 이내’라고만 정해놓으면 혼선을 줄 수 있다라는 것에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만안구 같은 경우도 경부선 지하화를 한다라는 특별법도 통과가 됐고요. 이런 시점에서 역세권 주변 도시들이 다 정비사업을 준비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경부선 지하화의 중점 사항은 ‘그 지상이 어떤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이것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럼 지금 안양시가 먼저 500미터로 규정을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관에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