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자, 법제처에서 용어 순화 권고안이 이만큼 나와요. 그것 권고안대로 다 한번 내가 봐꿔 봤어요, 초선 때. 그러면 조례가 전체가 다 흔들려, 용어가.
다 흔들려요. 이것 지금 여기도 내가 많이 골라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책자대로 한다면 모든 안양시 조례를 싹 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법을 보고 있어요. 양성기본법, 우리보다 상위법 18조를 보세요. “성인지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제9조의2하고 똑같아요. 그 법률에 쓰여 있는 게 그대로 쓰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 무의미해요, 이 조항이.
안 써도 법률에서 그냥 다 해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법률 18조, 양성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제9조의2를 한번 보세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괄호 열고 ‘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이.
법률은 아직 ‘알다’는 개정을 안 했어요. 저도 국어를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용어 순화 권고안을 검토를 초선 때 다 해봤는데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주 많이 진행이 돼서 확고하게 되는 것 이런 것 아니면 어색해요, 이렇게 바꾸면 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법률에 둬야 된다. 법률에서 바꾸면 우리도 따라서 바꿔야지 법률에서 안 바꿨는데 앞서나가서 ‘분별하고 판단하여 안다’, 영어로 말하면 ‘recognize’예요. 그런데 ‘알아보는’은 ‘I know’, ‘know’예요.
이렇게 단순한 팩트(fact), ‘사실을 아는’ 이런 것으로 축소를 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률 살펴봤어요?